남양주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경기
입력 2025-01-23 22:59:20
수정 2025-01-23 22:59:20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남양주시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장기적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기업과 영세 상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전했다.
이행강제금은 신고 없이 신축, 용도 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상대로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기존에는 최초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또는 12개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완화로 최초 부과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천년고도 경주에서 만나는 이색 북크닉. . .경주시립중앙도서관,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운영
- 2경주시, ‘2025 한국정책대상’ 최우수정책상 수상
- 3영천시의회, 부산 봉산마을 빈집활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 4피해자 보호 실효성 높인다…"성남시의회, 학폭 대책 토론"
- 5대구광역시, 대구 청춘들의 특별한 만남. . .‘청춘 만남 축제’ 개최
- 6대구시 외식업소 일자리 알선사업, 불황 속 숨통 틔우다
- 7대구시, 국토부 ‘2025년 UAM 지역시범사업’ 선정…미래항공산업 중심지 도약
- 8경북 한우, 홍콩 수출 본격화...현지 TV 통해 우수성 알려
- 9경북도,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 선정
- 10달성군, 스마트폰 사용조절 프로그램 참여 단체·기관 모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