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2024년 1월 출생아 ‘출생기본수당’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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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29 13:56:44
수정 2025-01-29 13:56:44
김승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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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 목표, 생후 12개월부터 성인 되기 전달까지 매월 20만원

[서울경제TV 전남=김승봉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2024년 1월 전남지역 출생아에게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지난 24일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가 2024년을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저출생 대책의 전환점이자 선도책으로 마련했으며 22개 시군과 협력해 신설한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이후 출생아다.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보호자(부모)와 함께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 전남도 수당과 시군 수당을 합쳐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된다.
전남도 수당 10만 원(현금)은 모든 시군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며, 시군 수당은 시군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출생아동이 1세(생후 12개월)가 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지급신청은 첫 생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올해 출생하는 2025년 출생아가 2026년 지급 대상이 되려면 출생신고 시 ‘전남 출생신고 시점부터 보호자(부모 모두)와 출생 아동이 계속해서 전남에 거주(주소지)해야 한다는 지급 조건 등을 먼저 살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시행으로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 첫째아 기준 4천320만 원, 둘째아 가정은 8천640만 원, 셋째아 가정은 1억 2천9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시군마다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출산·양육 가정 부모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한 정책이고, 앞으로도 부모와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봉 기자 ksb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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