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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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29 14:42:00
수정 2025-01-29 14:42:00
김승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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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뒤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공개모집 절차 확인 필수

[서울경제TV 전남=김승봉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그 이후 조합원을 공개모집해야 한다.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30호 이상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분양 전환.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 지연·무산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예정) 부지가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사업계획이 허위나 과장된 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발생 때 구제가 어려워 계약서상 가입해지 때 반환 조항, 계약자에 불리한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광주지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현재 광주지역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모집된 단체와의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봉 기자 ksb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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