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안내
강원
입력 2025-02-03 12:51:55
수정 2025-02-03 12:51:55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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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 주차금지
- 전기차라도 기준 충전시간 초과 시 과태료 처분 대상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가 최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무단 점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를 예고 했다.
3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원주시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1,655건으로, 2년 전인 2022년 901건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 차량도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및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구역이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운전자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들의 홍보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k10@sedaily.com
3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원주시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1,655건으로, 2년 전인 2022년 901건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 차량도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및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구역이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운전자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들의 홍보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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