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임신·출산 지원 확대
경기
입력 2025-02-03 18:44:21
수정 2025-02-03 18:44:21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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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수원시가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합니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결혼·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기존 생애 1회 지원에서 연령별(29세 이하, 3034세, 3549세) 주기별 1회(최대 3회)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건강관리사 이용 유효기간이 생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습니다. 미숙아 출산 가정은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가정보다 단태아는 5일, 쌍태아는 20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4월부터 정자·난자 냉동 초기 1년 보관 비용(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1회 지원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기능 1.5ng/ml 이하인 경우 난자동결 시술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hursunny1015@sedaily.com
3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결혼·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기존 생애 1회 지원에서 연령별(29세 이하, 3034세, 3549세) 주기별 1회(최대 3회)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건강관리사 이용 유효기간이 생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습니다. 미숙아 출산 가정은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가정보다 단태아는 5일, 쌍태아는 20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4월부터 정자·난자 냉동 초기 1년 보관 비용(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1회 지원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기능 1.5ng/ml 이하인 경우 난자동결 시술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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