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펫보험 2종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금융·증권
입력 2025-02-04 09:31:43
수정 2025-02-04 09:31:43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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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와 반려인이 입통원하여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2개 항목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신담보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업계 반려동물 위탁비용이 입원에 한해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가입금액을 7만원까지 확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담보를 개발했으며,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춰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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