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가족돌봄수당 '매월' 지원

경기 입력 2025-02-06 13:41:08 수정 2025-02-06 13:41:08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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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오산시가 가족돌봄수당’을 매월 지원합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약 193개 가구로,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지급됩니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한편, 선정된 돌봄조력자는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영유아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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