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강원
입력 2025-02-10 10:47:19
수정 2025-02-10 10:47:19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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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0대, 최대 30만 원 한도 내 대당 구입 비용의 50% 지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6세 이상 시민이다.
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신청은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신청서 등록순)으로 접수한다.
지원 규모는 총 50대로,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당 구입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배출 억제 등 녹색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 50대, 2022년 83대, 2023년 100대, 2024년 90대 등 4년간 총 323대의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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