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차 구매 지원
경기
입력 2025-02-10 16:58:00
수정 2025-02-10 16:58:00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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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과천시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 승용차 200대, 전기 화물차 20대 등 총 22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811만 원, 화물차는 최대 2,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시 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2년 내 보조금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등을 우선 선정하며, 청년(19~34세) 생애 최초 구매자는 보조금의 20%, 18세 이하 다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매 계약 체결 시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차량 출고는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 승용차 200대, 전기 화물차 20대 등 총 22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811만 원, 화물차는 최대 2,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시 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2년 내 보조금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등을 우선 선정하며, 청년(19~34세) 생애 최초 구매자는 보조금의 20%, 18세 이하 다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매 계약 체결 시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차량 출고는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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