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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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1 10:48:49
수정 2025-02-11 10:48:4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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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을 위해 방문 접수가 필요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온라인 신청과 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용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 및 결정 통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사용자 매뉴얼과 전문 상담 콜센터(1600-9640)를 통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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