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줍줍' 못해… '로또 청약' 개편

경제·산업 입력 2025-02-11 14:00:03 수정 2025-02-11 14:00:03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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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DB]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앞으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게 된다. 시세차익이 크게 나는 지역의 청약 물량엔 거주지역 요건도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그간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수년 전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도 불린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말부터는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풀었다.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다시 '묻지마' 청약이 활성화됐고,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도 잇따르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다시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청약당첨자의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에 대한 서류 확인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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