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건축 제외"
경제·산업
입력 2025-02-12 15:09:15
수정 2025-02-12 15:09:15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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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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