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경기
입력 2025-02-13 11:12:28
수정 2025-02-13 11:12:28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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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군포시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승강기 교체, 옥상방수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정비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포함됩니다. 지원 비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사비의 40%(최대 6천만 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0%(최대 4천만 원) ▲다세대·소규모 공동주택 80%(최대 2천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공사비의 90%(최대 500만 원), 경비실 에어컨 지원사업은 초소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승강기 교체, 옥상방수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정비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포함됩니다. 지원 비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사비의 40%(최대 6천만 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0%(최대 4천만 원) ▲다세대·소규모 공동주택 80%(최대 2천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공사비의 90%(최대 500만 원), 경비실 에어컨 지원사업은 초소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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