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본 아파트, 집주인 매물 아녔네”…정부, 집주인 실명인증 권고
경제·산업
입력 2025-02-13 11:42:51
수정 2025-02-13 15:57:50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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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면서 개인 간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권고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때 실명 인증을 도입했다.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허위매물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허위 매물 광고 행위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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