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 추진

전국 입력 2025-02-17 16:23:50 수정 2025-02-17 16:23:50 강시온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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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광주시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를 추진합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제도는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인 6개월 이전에 완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이율을 적용해 부과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액 계산은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 × 국토교통부 고시 이율(연 3.5%) × (조기 납부 일수/365일)’의 방식입니다. 

이에 시는 쉽게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환급금 모의계산기’를 마련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시 발송되는 공문에 QR코드를 첨부해 모의계산기 접근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추후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발전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강시온 기자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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