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무담보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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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8 11:28:32
수정 2025-02-18 11:28:32
박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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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7억 소상공인 상생 특례보증, 지역금융과 업무협약 체결

광산구는 17일 광주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광주어룡신협, 광주하남신협, 우산신협,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을새마을금고와 소상공인 상생 특례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광산구 및 6개 금융기관은 3억 9,000만 원(△광산구 2억 원 △농협은행 1억 원 △광주어룡신협 5,000만 원 △광주하남신협·우산신협·서광주새마을금고·한마음새마을금고 각각 1,000만 원)을 출연해 총 47억 1,000만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또한 광산구는 1년간 대출이자의 4.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 내에 소재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대출 상환은 1년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 및 보증서 발급을 거쳐 농협은행, 광주어룡신협, 광주하남신협, 우산신협,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음새마을금고에서 할 수 있다.
/pj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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