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 공매도 재개…"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금융·증권
입력 2025-02-18 15:24:09
수정 2025-02-18 15:24:09
김보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다음달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인데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빌린 주식이 없는 상황서도 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해 중지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했다.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도 의무화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대상이다.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가 적용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했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며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oyeo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한은행, 1000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달바글로벌, 수출 모멘텀 강력…목표가 24만원-NH
- 美주식 낮 거래 재개 추진…증권사 수익 확대 기대
- 韓 시장 진출 본격화?…美 서클, 거래소·은행 잇단 회동
- 석화 살리기 나선 금융권…"여신 회수 자제"
- 대진첨단소재, 상장 반년 만에 '대표의 회사'로 향한 회삿돈
- 케이쓰리아이 "생성형 AI 기반 자체 솔루션 고도화"
- 포커스에이아이-온스테이션, '전기차 화재 예방' MOU 체결
- 상반기 은행 순익 14.9조…'비이자이익 급증'에 전년비 18%↑
- 나노실리칸첨단소재, 실리칸에 최대주주 지분 21억원 블록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은행, 1000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2누구나홀딱반한닭, ‘카스 아이스 변온잔’ 프로모션
- 3듀오, 5만2000여 성혼 달성…출산 반등 흐름에 기여
- 4솔리드스톤, VIP 고객 대상 ‘썬힐CC 골프·리무진 서비스’ 출시
- 5한수원, 혁신 아이디어 발굴로 미래 원자력 경쟁력 강화
- 6한수원, 수해 피해 복구 위해 전사 임직원 구슬땀
- 7진에어, 에너지의 날 캠페인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참여
- 8BMW 삼천리 모터스, 청주 서비스센터 새단장
- 9경주시, ‘2025 세계유산축전 경주역사유적지구’ 개최
- 10한국수력원자력, 혁신 아이디어 발굴로 미래 원자력 경쟁력 강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