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 공매도 재개…"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금융·증권 입력 2025-02-18 15:24:09 수정 2025-02-18 15:24:09 김보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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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다음달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인데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빌린 주식이 없는 상황서도 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해 중지된 바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했다.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도 의무화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대상이다.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가 적용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했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며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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