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추가도입’...맞춤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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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8 17:38:01
수정 2025-02-18 17:38:01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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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파주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추가적으로 도입합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전입과 동시에 가입이 되며, 파주시가 보험비 전액을 부담합니다.
올해 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16개의 보장항목에서 ▲상해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치료비 2개의 항목을 신설해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항목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기존의 보장 범위를 상해 사망에서 후유장해로 늘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게 했고, 개물림사고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으로도 보험비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가 다각화되면서 파주시민들에 그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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