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9개 증권사, 과태료 289.7억원 부과
금융·증권
입력 2025-02-20 14:45:14
수정 2025-02-20 14:45:14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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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채권 돌려막기’관행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9개 증권사에 대해 무더기 제재 처분을 내렸다.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289억원 규모 과태료 부과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보단 낮다.
금융위원회는 전일(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이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SK증권은 가장 낮은 기관주의를 받았고, 나머지 증권사는 그보다 높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불법 자전거래에 자사가 설정한 펀드까지 동원한 교보증권에는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가 추가로 내려졌다.
9개 증권사가 내야하는 과태료는 289억 7,200만 원으로, 각 증권사가 내야 할 과태료는 약 20~4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앞서 2023년 금융감독권은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업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증권사들은 각자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한 특정 '큰 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 자금을 손실 보전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의 계좌로 사놓은 채권이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급격한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가치가 하락해 손실 위험이 커지자,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에 고가 매도하며 손실을 보전한 것이다.
금융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등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감안했다”며 앞선 금감원의 중징계 원안에 비해 징계 수위를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에선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영업정지 3~6개월 조치를, NH투자증권에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SK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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