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AI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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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4 14:03:47
수정 2025-02-24 14:03:4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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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도입으로 인한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도내 기업 및 기관이 AI 도입 시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AI가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 직무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과 노동자의 AI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도 의원은 “AI 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더불어 함께 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내 노동자가 AI 시대에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이는 AI 기술 발전과 도입으로 인한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도내 기업 및 기관이 AI 도입 시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AI가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 직무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과 노동자의 AI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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