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험 특약 2종 신설
금융·증권
입력 2025-02-25 08:43:17
수정 2025-02-25 08:43:17
김도하 기자
0개

신설 특약은 4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 중 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때 보행중 상해 보상 특약을 가입한 경우,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한 특약이다.
차량이 사고로 일정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향후 차량 매매 시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시세하락 손해를 확인 또는 예상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 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성 장흥군수, 폭염·가뭄 복합 재난에 '긴급 점검'…"군민 안전 최우선"
- 2JP모건 "지배구조 개혁 땐 코스피 5000 간다"…투자의견 '비중확대'
- 3조국혁신당 "선거제 개혁으로 내란세력 배제"
- 4李 골목 상권 회복 강조…“함께 외식합시다”
- 5북중, 여객열차 운행 재개 조율…코로나 중단 후 5년만
- 6尹 재구속 후 첫 조사 불발…14일 출석도 불투명
- 7에어인디아 추락 초기 조사 결과…"원인은 연료 스위치 차단"
- 8미-EU 무역합의 임박…농산물·자동차 관세 막판 쟁점
- 9비트코인, 11만8000달러 넘긴 뒤 숨고르기
- 10오픈AI, 윈드서프 인수 무산…구글, 핵심 인재 확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