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순위 71위 삼부토건, 법정관리 개시 신청

경제·산업 입력 2025-02-25 09:47:09 수정 2025-02-25 09:47:09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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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시공능력평가 71위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5일 삼부토건은 전날 공시를 통해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며 재산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개시 여부는 서울회생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결정한다.

삼부토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획득한 업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부채비율이 838.5%로 작년 시공평가능력 100위권 건설사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다. 삼부토건의 부채비율은 2023년말 기준 403.0%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12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대성트레이딩에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회생 절차 신청으로 인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삼부토건은 피에스에너지조합과 에프씨엠씨조합을 대상으로한 자기전환사채매도 결정을 철회하고 잔여 자기전환사채는 소각할 예정이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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