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율 52.99%"…탄소저감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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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5 13:49:00
수정 2025-02-25 13:49:00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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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5년도 지자체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 52.99%를 달성했습니다.
시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으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며, 기후위기 속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제품의 구매와 홍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사용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 배출 감소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시는 녹색제품으로 제설제, 쓰레기 봉투, 인조잔디, LED 보안 등을 구매했으며, 시민들의 녹색제품 구매 참여와 친환경 실천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은 모두의 참여가 중요함을 재차 언급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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