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문제'...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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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6 10:21:50
수정 2025-02-26 10:21:50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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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가 도와 도내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문제 지적 이후, 개선책이 반영된 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회의 시간이 2시간을 소폭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방식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도는 202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의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도민의 혈세가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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