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반 창구서 ELS 고난도 상품 판매 못한다

금융·증권 입력 2025-02-26 17:30:19 수정 2025-02-26 18:10:01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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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지난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은행 일반 점포에서는 홍콩H지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ELS 등 고위험 투자상품 소개 영업 실적이 은행별 성과보상체계 반영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오늘(26일) 홍콩H지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소비자 보호 요건이 충족된 은행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된 공간에 별도로 ELS 판매 상담실을 마련하고,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전담 직원만 판매 자격이 주어집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ELS 사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상품 구조 설명 부족을 꼽았고, 특히 예·적금 관련 일반 창구를 찾은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싱크]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많은 은행 고객이 이러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을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

당국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전체 점포 3900곳 중 5~10%가 거점 점포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으로 설계된 ELS 상품 판매는 일반 점포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은행 성과보상체계(KPI) 항목에서 고위험 투자상품 소개 영업 실적이 제외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밀어내기식 영업 관행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이 ELS 등 고난도 상품에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대상도 줄어들게 됩니다. 

당국은 수입원, 투자기간, 투자경험 등을 근거로 투자권유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는 고난도 투자상품 권유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은행별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방안 관련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소통하며 관련 규정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 yalee@sedaily.com

[영상취재: 오승현 /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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