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ATS 출범…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증권 입력 2025-02-27 16:31:05 수정 2025-02-27 16:31:05 김보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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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다음달 4일 출범을 앞둔 국내 첫 ATS인 넥스트레이드도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어 일부 규제 적용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ATS의 법적 지위와 규제 범위가 명확해져 복수시장 체제의 안착이 기대된단 설명이다. 

우선,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 적용 범위를 조정했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의 청약·주문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체결되도록 하는 의무다. 현행법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인 ATS에도 이 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ATS는 최선집행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ATS에 대한 공개매수 적용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존 법에서는 ATS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거래소에서 대량 매입 시에는 공개매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TS를 '증권시장' 범주에 포함해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아울러 ATS까지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거래소 회원사들은 시장 안정성을 위해 공동기금을 적립하는데, 거래소가 청산소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ATS에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도 공동기금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 기관은 안정적인 복수시장체제 운영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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