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복지 종사자·맞벌이 가정 지원 강화
경기
입력 2025-02-28 10:46:24
수정 2025-02-28 10:46:24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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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오산시가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25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건강검진 후 증빙자료 제출 시 실비 지급되며, 격년제 운영으로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2026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시는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비, 상해보험비, 보수교육비 지원,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해 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주민에게 ‘든든한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25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건강검진 후 증빙자료 제출 시 실비 지급되며, 격년제 운영으로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2026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시는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비, 상해보험비, 보수교육비 지원,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해 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주민에게 ‘든든한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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