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토큰 증권' 법제화, 이제 시작하나

[앵커]
국회가 금융투자업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에 다시 나섰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법제화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8일) 오후 3시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현회·토큰증권협의회가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2023년부터 정부가 토큰증권 발행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조각투자 플랫폼을 법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추진했으나, 그동안 국회서 계속 공회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도 토큰증권을 발행해 유통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플랫폼 구축에 막대한 예산 및 인력을 투입했지만 번번이 국회 논의 우선순위서 밀리면서 동력을 잃은 바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미술품·음악 저작권·건물·한우·웹툰 등 유·무형 특정 자산의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한 증권입니다.
일찍이 미국·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선 선박, 온천, 경주마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을 미래 금투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낙점한 이후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젠 다를 것이란 포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그동안 법규상 제도화되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시험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줬던 토큰증권·조각투자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6월 만료되섭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더이상 지연될 경우 버티지 못하고 이젠 해외로 나가는 등 기회를 외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샌드박스 만료 전 법적으로 통과되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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