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경기
입력 2025-03-04 11:14:03
수정 2025-03-04 11:14:03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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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산시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습니다.
4일 시에 따르면,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개편해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했으며,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연 최대 60만 원), 청년·귀농·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연 최대 180만 원)을 반기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시에 1년 이상(경기도 내 비연속 2년)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로,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1차 신청을 완료하면 추가 접수 없이 지급이 지속되며, 신청을 놓친 경우 하반기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6월 지급 예정이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주소지 구청 농정지원팀 또는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4일 시에 따르면,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개편해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했으며,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연 최대 60만 원), 청년·귀농·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연 최대 180만 원)을 반기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시에 1년 이상(경기도 내 비연속 2년)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로,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1차 신청을 완료하면 추가 접수 없이 지급이 지속되며, 신청을 놓친 경우 하반기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6월 지급 예정이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주소지 구청 농정지원팀 또는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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