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사업계속 허가
경제·산업
입력 2025-03-04 13:01:29
수정 2025-03-04 13:01:29
유여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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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불선임…현 대표·임원진 그대로 경영
채권자협의회, 회사와 재무구조 개선 협의

[서울경제TV=유여온 인턴기자] 법원이 유통업체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절차 중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0시 3분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는 현재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문제는 없지만 지난달 28일 자로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돼 금융조달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회사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며 현재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관련 자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홈플러스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는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와의 계약, 오는 12일까지 예정된 창립기념 할인행사 '홈플런' 등을 이전과 변함없이 그대로 이행하면 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물품판매와 대금결제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직원과의 근로관계 유지 및 임금 지급 등도 회생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은 오늘 18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yeo-on03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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