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지원 대상 맞는데”…소진공 “이의제기 안받아요”
경제·산업
입력 2025-03-06 17:39:55
수정 2025-03-06 18:14:35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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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이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에 맞는데도 잇달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있는데요. 증빙자료가 있어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소진공의 답변에 소상공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소진공이 진행 중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기준에 부합해도 비대상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한 겁니다.
소상공인에 배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3년과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또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며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이러한 지원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으로부터 사업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급제외 사유는 매출액.
그런데 A씨의 가게 총 매출은 2023년 8600만원, 지난해 8300만원 가량으로 지원요건인 1억400만원 미만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A씨는 곧바로 소진공 측에 문의 했지만 “국세청에서 받은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자료 등 증빙자료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냐는 문의에도 “이의제기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싱크] A씨 /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매출액 때문에 제외가 됐다 길래 이게 왜 제외가 된거지 하고 콜센터에 전화하니까 그쪽에선 자기들은 받은 데이터로만 한 거다…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이의제기)신청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냐 하니까 없대요”
이 같은 사례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A씨와 마찬가지로 매출액 기준이 지원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이유로 비대상 판정을 통보받은 소상공인들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소진공에 즉시 관련사항을 문의했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상탭니다.
소진공 측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현재로서는 개별 소상공인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
소진공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의제기제도가 없다고 안내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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