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조례 제정

전국 입력 2025-03-07 10:30:21 수정 2025-03-07 10:30:21 강시온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행합니다. 

이는 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현재 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은 학습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의료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