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모바일신분증 안정성 확보 위한 전자정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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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7 12:33:53
수정 2025-03-07 12:33:53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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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고병채 기자] 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발급 및 효력,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가 늘어나면서 이용자는 2025년 2월 2일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부남 의원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신분증도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에 걸맞은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강력히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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