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모바일신분증 안정성 확보 위한 전자정부법 발의
전국
입력 2025-03-07 12:33:53
수정 2025-03-07 12:33:53
나윤상 기자
0개
모바일신분증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발급 및 효력,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가 늘어나면서 이용자는 2025년 2월 2일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부남 의원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신분증도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에 걸맞은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강력히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장성군, 80주년 광복절 기념 '무궁화 장성대축제' 마무리…2000여 명 몰려
- 영천시, 2025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 APEC 개최도시 경주, 세계 유일 고분 콘서트 ‘봉황대 뮤직스퀘어’ 8월 밤하늘을 수놓는다
- APEC 개최도시 경주, 광복 80주년 맞아 태극기 물결로 물든다
- 경주시, 소상공인 매출 68% 증가..."소비쿠폰 효과 뚜렷”
- 대구 수성구, 방과후 초등돌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 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지원사업’ 추진
- 대구교통공사,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전수식
- 영남이공대-오케스트로㈜, 클라우드 전문 인재 양성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 [심우일의 인생한편 | 전지적 독자 시점] 게임화하는 자본주의: 모두가 살아남는 결말은 가능한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성군, 80주년 광복절 기념 '무궁화 장성대축제' 마무리…2000여 명 몰려
- 2공정위 "가전 무료? 소비자 기만"…웅진·보람·교원·대명 4개 상조 제재
- 3현대차그룹, 상반기 영업익 폭스바겐 제치고 글로벌 '톱2' 올라
- 4사망사고 줄잇는 포스코이앤씨, 신용등급 악화 우려…회사채 거래 '뚝'
- 5증권사 RP 보유량 100조 육박 '역대 최대'…단기 자금 파킹 수요↑
- 6영천시, 2025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 7APEC 개최도시 경주, 세계 유일 고분 콘서트 ‘봉황대 뮤직스퀘어’ 8월 밤하늘을 수놓는다
- 8APEC 개최도시 경주, 광복 80주년 맞아 태극기 물결로 물든다
- 9코스피 거래대금 전주 대비 20% 감소…세제 개편안 실망감
- 10경주시, 소상공인 매출 68% 증가..."소비쿠폰 효과 뚜렷”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