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개발 등록업체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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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1 10:03:49
수정 2025-03-11 10:03:4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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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사업실적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시는 관내 123개 등록업체가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법인은 4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시 등록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업무수탁기관)에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hyejunkim42@sedaily.com
시는 관내 123개 등록업체가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법인은 4월 10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시 등록사업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업무수탁기관)에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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