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장 강매' 비알코리아, 과징금 21억 철퇴
경제·산업
입력 2025-03-13 13:57:48
수정 2025-03-13 14:50:14
유여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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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강요·가맹정보 허위제공
공정위, 과징금 21억3600만원 부과

[서울경제TV=유여온 인턴기자] SPC그룹의 계열사인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방 설비 등 소모품을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또 가맹점 가입 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 인근의 경쟁 점포 대신 더 먼 곳의 점포 정보만 제공하는 등 가입 정보를 왜곡한 사례도 적발됐다.
13일 공정위는 던킨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설비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채반, 진열용 유산지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해당 품목이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와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이 던킨 제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 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다른 제과제빵, 커피 브랜드들은 유사 품목을 필수품목이 아닌 권장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알코리아는 이밖에도 가맹점 가입 희망자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도 적발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9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아닌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에 경쟁 점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경쟁 강도가 낮은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항이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 데 의의가 있다"며 "또한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가 정확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음으로써 가맹점 개설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eo-on03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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