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5-03-13 15:42:03 수정 2025-03-13 15:42:03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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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도"
"경영 불확실성 가중 가능성 높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수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다음은 중기중앙회가 밝힌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전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오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하며,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중소기업계도 내수 진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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