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업계 1·2위 특허싸움서 LS전선 일부 승소…"15억원 배상"

경제·산업 입력 2025-03-13 16:17:41 수정 2025-03-13 16:17:41 유여온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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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기술 탈취·침해 엄정 대처"
대한전선 "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

[사진=LS전선]


[서울경제TV=유여온 인턴기자] 국내 전선업계 2위인 대한전선이 업계 1위 사업자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일부 인정돼,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늘렸다.

대한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의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

또 피고 측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 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대한전선은 "특허는 관련 사이트(키프리스)를 통해 공중에 공개되는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LS전선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너트의 파지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 일본 등의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대한전선 측은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스덕트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도 즉시 입장문을 내고 "특허법의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 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관련 제품은 1심 판결 직후 이미 폐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폐기할 것은 없다"며 "독자 기술로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 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yeo-on03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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