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빗썸 전 의장, 'BXA 사기 혐의' 무죄 확정

금융·증권 입력 2025-03-13 17:46:22 수정 2025-03-13 17:46:22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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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이 1100억원대 빗썸코인(BXA)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약속한 뒤 계약금 1억달러(당시 약 1120억원)를 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7월 이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지만,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지난해 1월 18일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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