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빗썸 전 의장, 'BXA 사기 혐의' 무죄 확정
금융·증권
입력 2025-03-13 17:46:22
수정 2025-03-13 17:46:22
김도하 기자
0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약속한 뒤 계약금 1억달러(당시 약 1120억원)를 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7월 이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지만,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지난해 1월 18일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경기 침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5%↑…실업급여 수급도 역대 최대
- 이복현 금감원장 퇴임…금융당국 수뇌부 공백 확대·조직개편 촉각
- 5월 가계대출 6조원 증가…4개월 연속 상승세
- 주가 뜨자 주주에 손 벌린 부실 코스닥社…유증 청약 미달 '속출'
- '사기 혐의' 홈플러스 수사에 뒤숭숭한 MBK…대표급 인력마저 결별한 듯
- 엔비디아 주가 3% 하락…트럼프 "中 합의 위반" 발언 여파
- 어닝쇼크에도 확고한 FI 눈높이…케이뱅크 상장 '가시밭길'
- 홈플·신영證 맞고소전…금투업계 "책임 전가" 지적
- 이스트아시아홀딩스 “미·중 갈등 되레 성장 기회로”
- 하나기술, 초박막 유리 가공장비 ‘열면취’ 양산화 성공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전 세대 소비성향 하락…20·30대는 소득까지 줄어
- 2중진공, 정책자금 6월 정기 접수 개시
- 3"그림만 그렸다고요? 평화를 ‘직접 체험’한 하루"
- 4본투표 앞두고 불법 현수막 극성… 단체홍보인가 차기 정치 행보인가
- 5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 65월 수출 1.3% 감소…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석유화학 부진
- 7경기 침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5%↑…실업급여 수급도 역대 최대
- 8두나무, 월드비전 가상자산 첫 매도 지원
- 9LG에너지솔루션, 미국서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 시작
- 10더본코리아, 가맹점과 ‘상생위원회’ 구성 본격 추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