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확대

전국 입력 2025-03-17 19:00:57 수정 2025-03-17 19:00:57 김혜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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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비 지원, 민사·형사 소송비 지원 확대, 분쟁 조정 서비스, 교육 활동 침해 피해 물품 지원 확대, 교원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등입니다. 특히, 민사소송 지원이 기존 사건당 1회 660만 원에서 ‘1인당 지원’으로 확대되며,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 소송비용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

또한, 교원이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물품 보상은 1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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