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페퍼·솔브레인·우리 '유예'
금융·증권
입력 2025-03-19 17:34:12
수정 2025-03-19 17:34:12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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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강제 조치로,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으로 나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 동안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으며, 조치 이행 기간 6개월 중에도 상상인저축은행은 정상 영업을 할 것이므로 소비자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권고 종료'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지난해 6월 말 지표 기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취약)을 받았다. 작년 말 기준 연체율은 18.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6.9%로 업권 평균(8.52%·10.66%)을 넘어섰다.
금융위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해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됐던 것"이라며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 시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상상인저축은행과 함께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이들 저축은행이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를 대거 정리하며 건전성 개선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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