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오산, 개별공시가격 열람・의견 수렴한다
경기
입력 2025-03-21 12:12:31
수정 2025-03-21 12:12:31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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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양·오산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합니다.
안양시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단독 및 다가구주택 8559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됩니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안양시청 홈페이지, 세정과 및 주택 소재지의 구청·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더불어, 오산시는 같은 기간 동안 관내 3793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안)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도 접수받습니다. 열람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됩니다.
두 시는 개별공시가격이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은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진행 중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안양시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단독 및 다가구주택 8559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됩니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안양시청 홈페이지, 세정과 및 주택 소재지의 구청·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더불어, 오산시는 같은 기간 동안 관내 3793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안)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도 접수받습니다. 열람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됩니다.
두 시는 개별공시가격이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은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진행 중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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