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리는 공매도 시장…국장 상승 호재되나
금융·증권
입력 2025-03-22 08:00:08
수정 2025-03-22 08:00:08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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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개 5년만
두달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운영

[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오는 31일 금지됐던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갚는 투자기법인데, 재개 시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외 종목은 약 5년만의 허용이다.
'불법(무차입) 공매도' 재발 관련 반감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시연회를 열고,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1차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방안과 공매도 재개 대비 전산화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기존 금융위 의결에 따라 예정대로 이달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체계가 갖춰지고, 국내외 투자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도 시정됐다는 평가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은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 21개 기관 투자자(공매도 거래 비중 약 81%)와 함께 증권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해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가 공매도 주문을 냈을 때 해당 종목 주식을 미리 차입해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발견된 무차입 공매도 사례는 금융감독원의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넘어간다.
지난 19일엔 한국거래소에서 기관투자자 잔고 보고에 따라 거래소가 매매 정보와 잔고 정보를 비교하는 NSDS 시스템 운영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실제 무차입 공매도 적출 환경을 재연하는 시연회도 개최한 바 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을 반영한 지정 기준에 따라 과열 종목을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한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코스닥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5배일 때,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조건을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오는 4월에는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한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0% 이상일 때로, 5월에는 25% 이상일 때로 기준을 조정한다. 또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기존 5배로 적용하는 기준도 4월은 3배, 5월은 4배로 조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월평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기존 코스피 17.8건, 코스닥 52.8건에서 4월에는 약 2배 수준(코스피 35.9건, 코스닥 112.3건), 5월에는 약 1.3배 수준(코스피 23.8건, 코스닥 71.2건)으로 늘어나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6월부터는 원래 기준대로 돌아간다.
공매도 재개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법인 투자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62개 기관투자자(공매도 거래 비중 4.6%)는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해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단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까지 모의 가동을 지속해 기관 자체 시스템과 중앙점검 시스템의 효과성 및 안정성을 점검하고, 남아있는 모의 가동 기간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기관투자자는 보완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하도록 한단 방침이다. 증권사의 전산시스템·내부통제 기준 확인 여부도 공매도 재개 전 점검한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로 우리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bo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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