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I 기능 지연으로 소송 직면…“허위 광고”
경제·산업
입력 2025-03-22 08:52:54
수정 2025-03-22 08:52:54
김수윤 기자
0개
아이폰 이용자 “AI 기능 과장 홍보…소비자 기만”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 출시 지연으로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홍보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로펌 클락슨은 “애플은 아이폰 출시와 함께 획기적인 AI 기능이 제공될 것이라는 광고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했지만, 실제로는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 참여자들은 “과장된 AI 기능을 홍보해 소비자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왜곡된 기능을 가진 기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며 “최근 유튜브에서 관련 광고가 삭제됐지만, 애플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해 기존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AI 음성 비서 ‘시리’를 공개했으며, 다음 달에는 시리에 더욱 개인화된 AI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애플은 최근 출시를 연기하면서 “시리가 사용자의 개인적 맥락을 더 잘 인식하고, 앱을 오가며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 도입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년 출시를 예고했다. /suyu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李대통령,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 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임명…차관급 4곳 인사
- '1인당 최대 4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 조주완 LG전자 CEO "작은 관찰이 혁신으로"
- 삼성물산, 4507억 규모 신정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 코트라, 'AI 위원회' 신설…"AI 3대 강국 도약"
-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카카오모빌리티 전 CFO 소환 조사
- 이마트24, 무인 과일냉장고 '핑키오' 편의점 첫 도입
- 노브랜드 버거, 민생회복 위해 가맹점 상생 지원
- 삼성·LG전자, 수해 피해지역서 특별점검·피해복구 지원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상북도-안동시, 투자 활성화 간담회 개최…지역경제 협력 강화
- 2달성군, ‘청렴콘서트’로 청렴 교육 새 지평 열어
- 3장성군, 535mm 극한호우 속 인명피해 '제로' 기록…신속 대응 빛났다
- 4이 대통령, 이진숙 지명 철회...강선우는 임명 수순
- 5李대통령, 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 6새만금개발청장에 김의겸 임명…차관급 4곳 인사
- 7포항시, ‘No-Code 제조혁신’ 시동…지역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 가속
- 8포항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본격 지급…민생경제회복 총력
- 9영천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현장 점검
- 10경주시, 반다비체육센터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