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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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4 14:46:04
수정 2025-03-24 14:46:04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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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도내 위치해야 하고, 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이며,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2.0%가 적용됩니다.
도는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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