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 발굴'
전국
입력 2025-03-25 19:15:48
수정 2025-03-25 19:15:48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지자체 간 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기준을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 5개 점용료의 부징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 도민 혼란과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 상황.
이에 위원회는 소액 점용료 부징수 기준을 현실화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여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명확성을 높여 도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나동연 양산시장, 지역 건설공사장 찾아 긴급 현장점검
- 2부천시 GTX-B, 정차 없는 지역 주민 피해 우려
- 3대구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와글와글아이세상’ 정식 개관
- 4원영식 한국장총 고문, 의료용 전동스쿠터 전달
- 5포스코홀딩스 2분기 영업익 6070억원…전년 比 18.7%↓
- 6KMI, 글로벌 스마트항만 논의 확산…국제 협력 본격화
- 7또 예측 실패?…KAI, 완제기 수출 목표 미달 가능성↑
- 8"채권보다 주식"…증시 랠리에 EB 교환 급증
- 9삼성물산 12년 연속 시평 1위…GS건설 ‘빅5’ 진입
- 10카카오노조, 검색 CIC 분사에 반발…‘고용 안정’ 촉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