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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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7 14:14:10
수정 2025-03-27 14:14:10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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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경기도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도는 3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동단속반은 31개 시군에서 주 1회 이상 불법 소각행위를 점검하고, 화기물 소지 입산자도 단속합니다.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며, 산불을 일으킬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는 예방 홍보와 함께 엄격한 처벌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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