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산불 피해복구 구호금 지원 이어 금융지원 실시
금융·증권
입력 2025-03-27 14:17:05
수정 2025-03-27 14:17:05
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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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급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5억원 기부에 이어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추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공제료 납입 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금고별 상황에 따라 최대 2%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 고객은 최대 1년간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 유예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공제 계약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이 유지된다.
이번 금융지원은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다음 달 30일까지 새마을금고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 복구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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