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산불 피해복구 구호금 지원 이어 금융지원 실시
금융·증권
입력 2025-03-27 14:17:05
수정 2025-03-27 14:17:05
김수윤 기자
0개
긴급자급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5억원 기부에 이어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추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 대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공제료 납입 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금고별 상황에 따라 최대 2%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 고객은 최대 1년간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원리금 상환 유예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공제 계약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이 유지된다.
이번 금융지원은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다음 달 30일까지 새마을금고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고통을 분담하고 피해 복구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yu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경기 침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5%↑…실업급여 수급도 역대 최대
- 이복현 금감원장 퇴임…금융당국 수뇌부 공백 확대·조직개편 촉각
- 5월 가계대출 6조원 증가…4개월 연속 상승세
- 주가 뜨자 주주에 손 벌린 부실 코스닥社…유증 청약 미달 '속출'
- '사기 혐의' 홈플러스 수사에 뒤숭숭한 MBK…대표급 인력마저 결별한 듯
- 엔비디아 주가 3% 하락…트럼프 "中 합의 위반" 발언 여파
- 어닝쇼크에도 확고한 FI 눈높이…케이뱅크 상장 '가시밭길'
- 홈플·신영證 맞고소전…금투업계 "책임 전가" 지적
- 이스트아시아홀딩스 “미·중 갈등 되레 성장 기회로”
- 하나기술, 초박막 유리 가공장비 ‘열면취’ 양산화 성공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리박스쿨 댓글부대 통한 대선개입 의혹…제보자, "10년간 자료수집"
- 2전 세대 소비성향 하락…20·30대는 소득까지 줄어
- 3중진공, 정책자금 6월 정기 접수 개시
- 4"그림만 그렸다고요? 평화를 ‘직접 체험’한 하루"
- 5본투표 앞두고 불법 현수막 극성… 단체홍보인가 차기 정치 행보인가
- 6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 75월 수출 1.3% 감소…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석유화학 부진
- 8경기 침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5%↑…실업급여 수급도 역대 최대
- 9두나무, 월드비전 가상자산 첫 매도 지원
- 10LG에너지솔루션, 미국서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 시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