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기업협회, '수출·입 계약 리스크 관리' 실무교육 진행

경제·산업 입력 2025-03-27 14:26:32 수정 2025-03-27 14:26:32 유여온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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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전문가 '최선집' 변호사 강의
"각국의 법령 해석 방식 이해해야"
"국제 계약 시 '준거법 조항 효과' 고려해야"

 
월드클래스기업협회가 주최한 '수출·입 계약에서의 리스크 관리전략' 실무 교육 현장. [사진=월드클래스기업협회]

[서울경제TV=유여온 인턴기자]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수출·입 계약 리스크관리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월클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고, 강사로는 최선집 변호사가 나섰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제처, 금감원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거쳐 현재는 월드클래스기업협회의 대외협력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각국의 계약법 및 사법관할권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인터넷 기반 기업일수록 진출 국가가 늘어나는 만큼 전통적 관할권과 현대적 관할권 등 각국의 법령 해석 방식을 이해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계약서에 적용될 법률을 비롯해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할 중재조항까지 명확히 기재 해야하며, 계약 철회 및 수락시에도 각국의 법적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변호사는 "국제 계약리스크관리는 기업의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각 국가의 법률차이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협의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각국의 법률 해석 차이를 숙지하지 못해 수출·입계약시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월클협회 회원사들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실무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yeo-on03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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