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MBK 조사 진전…회생절차 신청 과정 초점
경제·산업
입력 2025-03-30 08:54:06
수정 2025-03-30 08:54:06
진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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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감리 전환 전망…배당금 어디로 흘러갔는지 MBK 계좌추적
국민연금 RCPS 상환권 양도 과정서 이익침해 내막 파악중

[서울경제TV=진민현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와 그 대주주 MBK파트너스 조사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의 초점은 6000억원에 육박하는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사기 발행·판매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과정에 맞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조사에 상당히 많이 진전이 있다"면서 "기업 회생절차 신청 과정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부터 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느냐, 언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느냐 등이 가장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나흘 만인 지난 4일 0시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서 "신용등급 하향으로 단기채무를 차환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 지급불능 위기가 현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국회 현안 질의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2월 28일부터이고 공식적으로 회생신청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는 3월 3일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회생신청 준비나 필요성 판단 시기 등은 홈플러스가 회생을 계획하고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인지, 즉 사기 발행·판매 혐의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과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19일 함용일 자본시장 부원장 산하에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설치했다. TF는 불공정거래 조사, 검사, 회계감리, 금융안정지원 등 4개반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기업어음(CP) 발행사인 신영증권[001720]과 신용평가사 2개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19일에는 MBK파트너스 검사와 홈플러스와 관계사 불공정거래 조사를, 21일에는 홈플러스 회계심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홈플러스 회계 심사를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의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돼 감리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불러 깊이 있는 조사에 나서게 되며 이는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MBK파트너스에 지급된 홈플러스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최종 정착지가 어딘지 파악 중이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거액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출자자(LP)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익침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5년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 모두 6121억원을 투자했다. 이중 RCPS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했다. 국민연금은 이중 현재까지 원금 942억원과 이익금 2189억원 등 3131억원을 회수했다. 우선주 형태로 발행되는 RCPS에 대해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상환권이나 보통주로 전환권을 갖는다.
RCPS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부채·자본으로 혼합 처리되며 상환조건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투자자에게 상환권이 있으면 부채로 처리되며, 상환권이 없는 경우에만 자본으로 분류된다.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 2월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기면서 RCPS는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경우 RCPS가 회계상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기업회생 절차에서 변제순서가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RCPS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 측이 RCPS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기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일 "국민연금은 RCPS 발행조건 변경에 합의한 적이 없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도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는 SPC인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한 것으로, 홈플러스가 한국리테일투자에 발행한 RCPS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상환권을 넘기는 데 국민연금의 동의를 구할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PC가 중간에 껴있지만, 두 개의 RCPS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싣는 분위기다.
한편에선 MBK파트너스 측이 국민연금의 묵인 없이 투자조건을 변경하는 게 가능했을지를 둘러싸고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한 건지, 내막을 좀 더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SPC가 중간에 껴 있어 의견을 듣지 않고 했을 수도 있지만, 향후에 계속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했을지에는 의구심이 있어 좀 더 조사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LP들은 기존에 투자한 자금도 다 회수할 수 있다"면서 "MBK파트너스는 블라인드펀드 4, 5, 6호를 아직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jinmh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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