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법인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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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8 13:37:25
수정 2025-03-28 13:37:25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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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 남동구가 2024년 귀속(12월 결산) 법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의 모든 소득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0.9~2.4% 세율로 부과됩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부 피해 법인(수출 중소기업, 재난지역 소재 법인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직권 연장됩니다.
단, 신고는 기한 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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